주문취소방법! 제품의 교환 및 환불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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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2회 작성일 20-12-24 18:51본문
주문취소 관련내용입니다
주문취소는 택배 발송전까지 적용됩니다 (1차 발송, 2차 발송참고하세요)
--- > 주문취소나 주분변경사항, 교환 및 반품신청은
전화 및 고객게시판만 이용해주세요(다른곳에 주문취소문의는 적용안됩니다)
(주문자 성함, 주문번호, 핸드폰번호 뒤 4자리를 기입하셔서 주문취소 신청해주세요)
- 미기재시 고객님의 문의내용이 적용안되오니 주의해주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리더스키 사이트 : 주문취소는 관리자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주문자가 주문취소 불가합니다)
오전 주문건은 오후 2시 40분이전 주문건은 전화 및 고객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야 합니다
오후 주문건은 오후 5시 50분이전까지 전화 및 고객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야 합니다
저희는 로젠택배로 택배발송하고 있습니다
* 제품의 교환 및 환불 관련 규정*
-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령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일 경우에는 왕복 택배비를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품 불량일 경우 배송비 포함 전액이 환불됩니다.
- 출고 이후의 환불은 상품 회수 후에 이루어집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수령 후 소비자의 과실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제품 박스에 부착된 봉인스티커를 제거 후 박스를 개봉한 경우
-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개봉 과정은 상관없으나 개봉 후 이상이 없음에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 제품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 가치가 현저히 상실된 경우
- 불량이 아닌 제품을 개봉 후 설치 혹은 사용하여 상품 가치가 상실된 경우
키보드의 특성상 제품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중고 제품이 되기 때문이며, 해당 제품을 다른 고객님께 새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제17조(청약 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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